호주 Aged Care PCW로 일하면서 근무시간과 수입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는 두 Facility에서 동시에 일하는 것이다. 나도 현재 두 곳에서 Permanent Part-time PCW로 근무하고 있다.
두 직장을 함께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단순했다. 한 Facility의 고정 Shift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어, 처음부터 두 곳의 Roster가 겹치지 않도록 구성했다.
다만 Aged Care 투잡을 시작하기 전에는 Shift 시간뿐 아니라 근로계약, 세금, Salary Packaging, 휴가와 체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호주 Aged Care PCW는 두 Facility에서 일할 수 있을까?
두 곳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Aged Care에서는 여러 Facility나 Agency를 병행하는 직원을 볼 수 있다.
나의 경우 두 고용주와 모두 Permanent Part-time 계약을 맺었고, 담당업무도 PCW로 같다. 계약서에 Secondary Employment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든 직장이 같은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나 Workplace Policy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을 수 있다.
- Secondary Employment 사전신고
- 이해충돌 또는 경쟁업체 근무 제한
- Resident 개인정보와 Confidentiality
- 피로로 인한 안전 문제
- 최소 휴식시간과 근무 가능시간
- 다른 직장이 현재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따라서 “동료들도 투잡하니까 괜찮다”고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계약서와 정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시비자 소지자는 고용계약 외에 비자 근로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두 직장의 시간이 합산돼 제한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Home Affairs의 VEVO에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나는 영주권자이므로 비자상 근무시간 제한은 없었다.
두 Facility의 Permanent Part-time Roster를 어떻게 맞췄을까?
나의 경우, 두 곳 모두 2주 단위로 Roster가 나오며 Permanent Shift는 고정돼 있다. 같은 Roster 앱을 사용하지만 고용주가 다르기 때문에 계정과 근무표는 각각 관리된다. 두 Facility를 병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Shift 시간대가 달랐기 때문이다.
한 곳은 Morning과 Night, 다른 곳은 Afternoon 중심으로 선택해 처음부터 Shift가 겹치지 않도록 맞췄다. 두 곳 모두 고정 Roster이므로 매번 새로 시간을 협상할 필요도 없었다.
Facility A의 Night Shift가 오전 6시 30분에 끝난 날, 오후 3시에 Facility B의 Afternoon Shift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중간에 쉴 시간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체력에 큰 문제가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일정은 아니다.
Night Shift 후 낮에 잠들기 어려운 사람이나 가족 돌봄이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일정이 상당히 힘들 수 있다. 투잡의 가능 여부는 빈 시간만이 아니라 실제 수면시간과 이동시간까지 넣어 판단해야 한다. Safe Work Australia도 장시간 근무, 야간근무와 부족한 회복시간을 Fatigue 위험요인으로 설명한다. Safe Work Australia의 Fatigue 안내
Aged Care Main Job과 Second Job은 어떻게 정할까?
세법이나 고용법상 모든 사람에게 고정된 ‘Main Job’ 표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Main Job은 내가 근무시간과 Tax-free Threshold를 관리하기 위해 정한 개인적인 구분이다.
두 곳을 시작할 당시 예상 근무시간이 더 많은 Facility를 Main Job으로 정했다. 지금은 두 곳의 근무 비중이 달라졌지만, Tax-free Threshold 설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나의 세금 설정은 다음과 같다.
- Facility B: Tax-free Threshold Yes
- Facility A: Tax-free Threshold No
- Facility A: Salary Packaging 이용
Main Job은 반드시 시급이 가장 높은 곳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안정적으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고용주에게 Tax-free Threshold를 신청하지만, 예상 연간소득과 Salary Packaging 여부까지 고려해 선택할 수 있다.
Second Job은 세율이 더 높은 걸까?
두 번째 직장의 Payslip을 보면 PAYG Tax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Second Job은 세율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Second Job만을 위한 별도의 최종 소득세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호주 세법상 Resident가 여러 고용주에게 동시에 급여를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Tax-free Threshold는 한 곳에만 신청한다. 2026–27년에도 일반적인 연중 세법상 Resident의 기본 Tax-free Threshold는 연간 $18,200이다. 모든 소득을 합쳐 연간 $18,200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ATO가 여러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예외를 안내한다. 소득 예상이 늘면 설정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비거주자·워킹홀리데이 소지자·연중 거주자 전환은 별도 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Tax-free Threshold를 신청하지 않은 고용주는 첫 달러부터 PAYG를 원천징수하므로 해당 Payslip에서 세금이 더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Tax Return을 제출하면 두 직장의 소득과 원천징수액을 합쳐 실제 최종세금을 계산한다.
즉,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두 직장의 소득은 Tax Return에서 합산된다.
- Main Job과 Second Job의 최종소득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 각 Payslip의 PAYG는 최종세금이 아니라 미리 납부하는 원천징수액이다.
- 너무 적게 원천징수되면 Tax Bill이 나올 수 있다.
- 너무 많이 원천징수됐다면 환급될 수 있다.
ATO는 여러 고용주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급여가 가장 많은 한 곳에서만 Tax-free Threshold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ATO의 Multiple Jobs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두 Facility를 병행한 뒤의 Tax Return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사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소득과 공제가 복잡하다면 ATO 계산도구나 등록된 Tax Agent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Salary Packaging은 Second Job 세금에 어떤 영향을 줄까?
나는 Tax-free Threshold를 신청하지 않은 Facility에서 Salary Packaging을 이용하고 있다. Salary Packaging은 급여 일부를 세전 Benefit으로 사용해 Payslip에 표시되는 Taxable Income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Salary Packaging을 사용한다고 해서 해당 직장이 자동으로 Main Job이나 Second Job이 되는 것은 아니다. Tax-free Threshold 선택과 Salary Packaging은 서로 관련은 있지만 별도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Salary Packaging에서 발생한 Reportable Fringe Benefits Amount는 그 금액 자체가 일반소득처럼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정부지원·소득테스트·Medicare Levy Surcharge 또는 학자금 상환 관련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TO의 Reportable Fringe Benefits 안내
따라서 두 직장 중 한 곳에서 Salary Packaging을 사용한다면 매 Payslip의 Taxable Income뿐 아니라 연말 Income Statement의 RFBA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두 Facility의 Annual Leave·Sick Leave는 합쳐질까?
두 곳 모두 Permanent Part-time이지만 서로 다른 고용주이므로 Annual Leave와 Sick Leave는 각각 적립된다. 한국 방문처럼 두 직장에서 동시에 쉬어야 한다면 각각의 앱이나 신청절차를 통해 양쪽에 Leave를 요청해야 한다. 한쪽의 Annual Leave가 충분해도 다른 쪽 잔액이 부족하면 해당 고용주와 Unpaid Leave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Sick Leave 역시 고용주별로 별도 적립되고 관리된다. 다만 한 직장에 병가를 낸 날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문제는 휴가 잔액이 별개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Fair Work의 유급 병가 기준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다.
업무 내용, 각 Shift 시간의 건강상태, 의료 증빙과 직장 정책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경험만으로 다른 직장 출근이 허용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Medical Certificate에 적힌 휴식기간과 다른 직장의 근무기록이 서로 모순되거나, 단순히 Roster를 조정하기 위해 Sick Leave를 사용했다면 고용주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고용주가 별도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 건강상태와 제출한 증빙에 맞게 정직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두 직장의 Superannuation은 어떻게 받을까?
나는 두 Facility에 동일한 Super Fund 정보를 제출했다. 각 고용주가 자신의 Payroll을 통해 별도로 Super를 납부하지만 최종적으로 같은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하다.
직장을 옮기거나 추가할 때 아무 Super Fund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존에 연결된 Stapled Super Fund가 사용될 수 있다. 여러 Super 계좌가 생기면 수수료와 보험료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계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ATO의 Superannuation Choice 안내
단, Super 계좌를 합치기 전에는 기존 보험혜택이 사라지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Aged Care 투잡을 하면 교육도 두 번 해야 할까?
Facility가 달라도 PCW의 기본적인 업무 흐름은 비슷하다. Showering, Dressing, Continence Care, Transfer와 Feeding 같은 업무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 두 곳을 오가는 것이 생각보다 혼란스럽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음 항목은 각각 별도로 완료해야 했다.
- Orientation
- Mandatory Online Learning
- Manual Handling Training
- Fire Safety Training
- Facility별 전산시스템 교육
- 내부 Policy와 보고절차
자격증 하나로 두 곳에 취업할 수는 있지만, 각 고용주의 Mandatory Training까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앱의 로그인과 교육 Due Date도 각각 관리해야 한다.
두 Facility에서 일해본 현실적인 장단점
내가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수입과 Shift 선택의 폭이다. 한 Facility에서 원하는 Shift가 부족하거나 힘든 Wing의 고정 Shift를 줄이고 싶을 때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충할 수 있다. 두 곳의 업무강도와 근무환경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사람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Roster와 Leave를 두 곳에 각각 신청
- Mandatory Training 중복
- 서로 다른 Policy와 전산시스템
- Night Shift와 다른 Shift 사이의 수면관리
- 두 Facility 이동시간
- PAYG·Salary Packaging·Super 확인
개인적으로는 두 곳의 전체적인 업무 흐름이 비슷하고 Roster가 고정돼 있어 투잡이 크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현재 방식에도 만족하며 계속 유지할 생각이다.
PCW 투잡은 한 곳에 적응한 뒤 시작해야 할까?
반드시 한 Facility에 오래 적응한 뒤 두 번째 직장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도 두 곳을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다.
Income을 높여야 하고 Roster를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두 곳에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업무 자체가 처음이고 영어, Manual Handling 또는 Care 기록에 자신이 없다면 한 곳의 시스템에 먼저 적응하는 편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결국 Aged Care 투잡의 핵심은 직장 수가 아니라 겹치지 않는 Roster, 충분한 휴식과 정확한 세금 설정이다.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 Shift를 무조건 늘리기보다 지속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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