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ged Care에서 일하다 보면 Resident가 바닥에 넘어져 있거나 상처가 발견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Resident끼리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거나, 약이 컵에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때 PCW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컴퓨터 앞에 앉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Resident의 안전을 확인하고 RN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Facility의 절차에 따라 Incident Report, Progress Note와 Handover가 이어진다.
호주 Aged Care Incident Report란 무엇일까?
Incident Report는 Resident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문서다. 사고 당시 상황만 적는 것이 아니라 초기 대응, 관련자, 후속조치와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남긴다.
호주 Aged Care Provider는 Incident와 Near Miss를 관리하는 Incident Management System, IMS를 갖춰야 한다. 공식 Aged Care Incident Management 기준에서도 Provider가 Incident를 기록·조사·대응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Incident Report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반성문이 아니다. Resident를 보호하고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록에 가깝다.
PCW는 언제 Incident Report가 필요하다고 판단할까?
Incident의 범위와 작성 책임은 Facility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 Resident Fall 또는 바닥에서 발견된 경우
- Fall로 상처나 멍이 발생한 경우
- Resident끼리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한 경우
- Resident가 직원을 때리거나 밀친 경우
- Resident가 Facility 밖으로 나가 실종될 위험이 있었던 경우
- Hoist·Transfer 중 사고 또는 Near Miss가 발생한 경우
- Medication이 제대로 복용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 학대·방임 또는 부적절한 Care가 의심되는 경우
- 평소와 다른 심각한 상태 변화가 발생한 경우
PCW가 이것이 법적으로 신고해야 할 사건인지 혼자 최종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일단 사실을 RN이나 Manager에게 알리고, Incident Report와 외부신고가 필요한지는 담당자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실제 부상이 발생하지 않은 Near Miss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의 Incident Response 안내에서도 피해가 없었던 Near Miss까지 대응하고 기록해야 미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Aged Care Fall을 발견했을 때 PCW가 한 대응
나는 Resident가 넘어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지만, 나중에 바닥에 있는 Resident를 발견한 경험은 있다.
가장 먼저 Resident의 상태를 살피며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보고 RN을 즉시 호출했다. Facility에는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Call Bell을 이용할 수도 있다.
Fall 이후에는 골절이나 다른 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CW가 임의로 Resident를 일으키지 않는다. RN이 도착해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Facility 절차를 따르고, 필요하면 바닥에 있는 Resident가 가능한 한 편안하도록 지원한다.
내가 경험한 상황에서는 RN이 어느 부위로 넘어졌는지, 통증이 있는지를 Resident에게 물어보고 기기를 이용해 심장박동 등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PCW는 자신이 발견한 상황과 취한 조치를 RN에게 전달했다.
Fall 대응은 Resident의 상태와 Facility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례를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보다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교육받은 절차와 RN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Incident Report·Progress Note·RN 보고의 차이
세 가지는 서로 대체하는 기록이 아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목적에 따라 함께 필요할 수 있다.
| 구분 | 주요 목적 | 내 Facility에서의 처리 |
|---|---|---|
| RN 보고 |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작 | PCW가 바로 구두보고 |
| Incident Report | 사건의 전체 과정과 후속조치를 공식 관리 | PCW가 사실정보 양식을 작성해 전달하고 RN이 처리 |
| Progress Note | 해당 Shift에서 발생한 변화와 Care 내용을 Resident 기록에 남김 | PCW가 필요한 내용을 전산에 기록 |
| Handover | 다음 Shift가 주의사항을 알도록 전달 | RN과 직원들에게 구두 전달 |
Progress Note를 작성했다고 RN 보고가 끝난 것은 아니다. 반대로 RN에게 말했더라도 필요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다음 Shift가 상황을 알지 못할 수 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Incident가 발생하면 PCW가 발견 당시 상황에 관한 질문양식을 작성해 RN에게 전달한다. RN이 Incident Report를 담당하며, PCW는 전산의 Progress Note에도 해당 Shift에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과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다른 Facility에서는 PCW가 Incident Management System에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 Provider는 직원별 역할과 보고방법을 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Orientation과 Incident Policy를 우선해야 한다.
PCW가 Incident Report에 기록해야 할 내용
Incident를 기록할 때는 Who, What, Where, When, How를 생각하면 정리하기 쉽다.
- 누가 사건에 관련됐는가?
- 무엇을 발견하거나 목격했는가?
-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 언제 발견했고 언제 보고했는가?
- 발견 후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조치했는가?
- Resident가 통증이나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 RN 또는 Manager에게 언제 전달했는가?
- 목격자가 있었는가?
Commission의 Recording Incidents 공식 안내도 사건을 보지 못한 사람이 기록만 읽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내 경우에는 Fall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므로 왜 넘어졌는지 적을 수 없다. 발견한 시간과 장소, Resident가 바닥에 있었던 자세, 질문에 대한 반응과 RN을 호출한 사실만 전달한다.
Incident Report에 쓰면 안 되는 표현
Incident 기록에는 비난, 감정과 확인되지 않은 원인을 적지 않아야 한다.
| 피해야 할 표현 | 기록해야 할 방향 |
|---|---|
| Resident was careless. | 발견 당시 위치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기록 |
| Resident fell while walking. |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바닥에서 발견한 사실만 기록 |
| Staff caused the fall. | 확인되지 않은 책임을 단정하지 않기 |
| Resident was aggressive. | 때림, 밀침, 소리 지름 등 관찰한 행동을 기록 |
| Resident was fine. |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찰된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 |
Resident끼리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다면 어느 쪽이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직원이 어떻게 분리하고 안전을 확보했는지를 사실대로 전달한다.
자신의 실수와 관련된 상황이라도 숨기지 말고 즉시 보고해야 한다. 작은 내용을 감추면 필요한 치료나 후속조치가 늦어질 수 있고 기록의 신뢰성도 떨어진다.
Personal Care 거부도 Incident Report를 작성할까?
Resident가 Shower나 Personal Care를 거부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Incident Report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거부한 사실, 설명과 대안을 제안한 내용 등을 Progress Note에 작성하고 RN에게 알린다. Shower List와 Handover에도 관련 내용을 남겨 다음 Shift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식 SIRS Reportable Incidents 안내에서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Resident가 Care를 거부한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SIRS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거부 과정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는 Care Plan에 기록해야 한다.
반복적인 거부로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거나 다른 사건이 함께 발생했다면 RN과 Manager가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Medication 문제를 PCW가 발견했다면
PCW가 Medication Cup 안에 약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다시 복용시키거나 이유를 추측하지 않는다. 있었던 사실 그대로 RN에게 즉시 알린다.
그 이후 Medication Incident로 처리할지, 추가 관찰이나 기록이 필요한지는 RN이 판단한다. Medication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PCW라도 이상을 발견했다면 보고할 책임은 있다.
SIRS와 일반 Incident Report는 다르다
모든 Incident는 Facility의 IMS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모든 사건이 Commission에 신고되는 SIRS 사건은 아니다.
SIRS에는 다음 8가지 Reportable Incident 유형이 있다.
- 부당한 물리력 사용
- 불법적인 성적 접촉 또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
- 심리적·정서적 학대
- 예상하지 못한 사망
- 직원에 의한 절도 또는 금전적 강요
- 방임
- 부적절한 Restrictive Practice
- Care 제공 중 설명되지 않는 실종
Priority 1 사건은 Provider가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 그 밖의 Priority 2 사건은 30일 이내 Commission에 신고해야 한다. 이 분류와 외부신고는 일반적으로 RN, Clinical Manager 또는 Provider의 지정 담당자가 처리한다.
PCW의 역할은 SIRS 여부를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되거나 발생한 사건을 즉시 내부 보고하는 것이다.
Incident 사진은 PCW가 개인적으로 촬영하면 안 된다
상처가 발생했을 때 RN이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 하지만 PCW가 자신의 판단으로 개인 휴대전화에 Resident의 사진을 남겨서는 안 된다.
사진에는 민감한 건강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촬영이 필요하다면 동의, 촬영 권한, 승인된 기기와 안전한 저장방식 등 Facility의 Privacy Policy를 따라야 한다. 촬영과 저장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RN이나 Manager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Incident 이후 Care Plan이 달라질 수도 있다
Incident Report는 작성하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다. Fall 이후 Mobility Aid나 Assist Level이 바뀌고, 관찰 방법과 Care Plan이 수정될 수 있다. Handover를 통해 변경사항이 다음 Shift에 전달되기도 한다.
Incident를 반복적으로 분석하면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서 Fall이 자주 발생하는지, 장비나 직원교육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Incident Report가 처벌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다.
처음 Incident를 발견하면 당황할 수 있다. 하지만 PCW가 모든 판단을 혼자 내릴 필요는 없다. Resident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RN을 즉시 부른 뒤, 어떻게 발견했고 무엇을 했는지 사실 그대로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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